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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다 다쳤는데,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치료비도 꽤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혹시 제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에서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화재보험 약관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화재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 중 다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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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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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주택이 주가 됩니다 피보험자의 가입된 특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보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냥 인대 늘어나고 물리치료는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나로인해서 나의 피해가 아닌 남의피해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빠지거나 넘어져서 다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 피해는 집주인 보험이나 화재보험이 더 적합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니, 정확한 보험약관과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영을하다 다친거는상해에 속한거같아보이는데요.

    실비 상해보험이 있으신지를먼저알아보세요.

    일상책임배상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은

    나를위한게아니고 남을다치게하거피해를입혔을때의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영하다가 다치신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해있다면 깁스치료비나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으셔야 하며, 수영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구내치료비 담보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영장에 상해사고 관련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안내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영장에 배상책임의 구내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을 것같아요/ 개인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어떤 부분이 가입되었는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 등)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담보를 체크해야하는 것으로 일반상해담보가 있고 해당담보에서 보장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수영장 사고의 경우에는 수영장측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일정 치료비는 보장이 가능 하니 수영장측에 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의 보장 내용중 해당 담보가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증권을 보여주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장내용에 일반상해와 관련된 보장항목이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 체결한 설계사에게 문의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 화재보험도 개인보험으로 가입내역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주택화재보험이라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보험약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되며 그 외 사항(후유장해 등)은 가입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상해 관련 특약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인대 손상의 경우 마땅히 받을 특약이 없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재산이나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지 사람의 상해 또는 질병을 보장하지는 않기때문에 상해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이나 다른 건강보험의 상해특약이 있으시면 그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는 수영장 측에 말씀하셔서 수영장측에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수영장이 수영 중에 미끄러워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영장 측에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지를 해당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수영장에서는 수영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수영장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와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와 피난지에서의 손해를 보상하고요.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수영장에서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수영장 측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게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