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간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조건의 차등 적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83246, 선고일자 : 2007-09-06
1.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