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04

취업규칙에 정직원과 계약직직원과의 소정근로시간을 차등기재해도 상관없나요?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1년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