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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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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이번에 회사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연차를 많이 안써서 잔여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다쓰고 퇴사해야하나요?? 그리고 1년 넘었는데 중간이라 월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1년 연차가 남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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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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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퇴사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넘었다면 아직 하루도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남은 휴가 일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아울러,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전 반드시 연차를 다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차에는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나, 2년차가 된 시점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이 넘었다면 발생한 연차가 모두 사용 내지 정산 대상이며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