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일 7시간근무시 연장수당 발생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주6일 1일 7시간근무(주 42시간) 합니다.
계약서상 40시간은 기본급으로 2시간은 연장시간으로 들어가있어서 1일 8시간으로 써져있습니다
보니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만 연장수당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연장근무는 평소에는 1일 7시간씩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해도 연장시간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42시간 근무하므로
연장 주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7시간 근로한다고 되어 있다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실제 1일 7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1주 2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