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그래도깐깐한베이컨
그래도깐깐한베이컨

자동차보험 자상 할증 문의 드립니다.

접촉사고로 인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고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을 해준상태인데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안해준 상태입니다.

현재 자상으로 치료중인데

질문 1. 상해등급(12급,13급)에따라 할증 점수가 다른가요?

질문2. 자상 처리후 나중에 과실 확정되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게되면 상대방도 대인 접수가 되는건가요?

질문3. 배우자와 같이 자상처리중인데 그럼 각각 할증점수가 올라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상해는 금액과 인원수에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처리되기에 상해 급수나 인원 수, 치료 금액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말고 활용을 해도 됩니다.

    자동차 상해 처리 이후에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이 되어 구상이 된다면 상대방도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자상은 상해급수가 아닌(대인만 상해급수임) 자상 처리시 무조건 1점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어 구상청구가 될 경우 상대과실에 대해서는 상대 대인으로 처리되고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는 자상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상해등급(12급,13급)에따라 할증 점수가 다른가요?

    : 자동차 상해의 경우 상해급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2. 자상 처리후 나중에 과실 확정되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게되면 상대방도 대인 접수가 되는건가요?

    : 네, 구상청구시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이를 응한다면 굳이 보험접수를 안할수도 있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게 됩니다.

    질문3. 배우자와 같이 자상처리중인데 그럼 각각 할증점수가 올라갈까요?

    : 자상처리시 몇명이든, 상해급수든 할증에는 영향이 없고, 자상담보 처리 자체에 따른 할증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