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청 문답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이고, 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에 문의가 있어 조언 구합니다.
회사는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희망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직원도 직장내 괴롭힘 기재, 상실신고 코드도 자발적퇴사-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완료)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신고로 인해 대형로펌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 조건을 갖추어 조사도 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신고자 요청에 따라 조사 결과서도 신고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갑자기 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문답서를 보내면서 이것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통한 결과서와 고용노동청에서의 문답서를 통한 조사결과서는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온 문답서 양식도 퇴사자를 통해 직접 받았는데, 꼭 제출해야 할까요?
진정을 넣어서 문답서 요청이 온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공한 조사 결과서(변호사 검토받음)로 대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답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답서 내용이라면 변호사님을 통한 조사결과서로 갈음하거나 조사결과서 내용 기반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은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공문이 왔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 및 기존 조사 서류 제출로 갈음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되고, 새로 조사를 실시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