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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얼룩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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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꼬투리가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달 5월 24일까지 근로를 마치고 5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측으로부터 1주일간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운전중이라 어머니와 같이 통화내용을 들었고 녹취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회사측에 통화를 했는데 연락을 안받았고 문자로 '내일 근무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통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안받으므로 문자 한통을 남긴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6월 7일 고용보험측에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5월 31일자로 4대보험 취득이 상실되었고 자진퇴사가 사유로 찍혔다고요

당연하지만 전 자진퇴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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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는 상시근로 5인이상으로 조회되었으며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하고자 하는데요.

근무기간은 5개월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제가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단 결근을 했으니까 해고한거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그쪽이 무단결근을 주장하려면 제가 쉬었던 5월 27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중에 회사측에서 저에게 통화를 여러번 했었어야 하므로 통화내역이 남아있어야 그걸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녹취기록이 없어도 그쪽에서 무단결근이라 주장한다면 어떻게 받아넘기는게 좋을지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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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근태 확인, 전화, 문자, 메일 등의 기록이 없었음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또는 출근 요청 및 해고 통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무단결근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근로에 대한 상의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도 있으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분이 자진퇴사했다는 주장은 현재 회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을 회사 쪽에서 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 역시 당시 회사로부터 일주일간 쉬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비록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질문자님에게 출근명령을 독촉한 바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휴가기간 중에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건 대리할 노무사 선임하셔서

    구체적 전략을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5일에 회사가 전화한 통화기록을 근거로 회사가 먼저 1주일간 쉬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주장하려면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연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측 모두 완전한 증거는 없으나, 근로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한 내용이 있으니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