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전 신혼집으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결혼전 신혼집을 마련해야되서 부모님이 제명의로 28평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결혼11년차인데 아내와 이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내는 결혼11년차중 처음 5년은 직장을 다녔고 이후나머지 6년은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명의로 된 아파트의경우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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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공동 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이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로 반영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재산은 모두 분할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에 대한 주장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있어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