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 피부양자 보험료 금액차이가 있나요?
동생이랑 둘이 거주중이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되어 있습니다. 만 29세인데, 퇴사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피부양자 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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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납부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지역가입자) 인 경우에는 산정하여 납부금액이 나오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