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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최초의 전세계약을 2년으로 계약했다면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시 구두로 연장을 하였다면 기존에 2년 계약과 같이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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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했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로 계약연장 시 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조건(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동이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주임법은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에도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1년이더라도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면 2년을 주장하여 1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도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으로 연장되는 것 입니다.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입니다.

      2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보기때문에 주택2년계약후 2년연장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 계약그대로 2년이 연장된것입니다

      금액변동없이 그대로 하셨다면 거래신고 ,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