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계산
현재 근무하는 곳이 365일 무휴인 업장으로 일요일 고정휴무에 평일 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날은 휴무가 걸리지 않는 이상 근무하고 있구요.
10월에는 임시공휴일 포함 3일이 공휴일인데 토요일근무 공휴일 근무 기준으로 이번달 임금산출 도와주세요. 최저임금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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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내용만으로는 계산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수 뿐만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도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