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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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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돌려 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제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을 했는데 인력소개소가 건설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4일치 임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제 통장에 임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래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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