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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파리237
선한파리23724.04.22

퇴직시 정산하는 연차수당 관련문의?

저는 2022년3월1일 입사 2024년2월29일 퇴사처리되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노동ok라는 싸이트에보니 근로기준법이정한 원칙(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등으로 보상해야한다 쓰여 있던데 퇴직시 정산한 연차수가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가 많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인 입사일기준으로만 적용하는건지 둘중 유리한 것으로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할수 있다면 어떤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연차관련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것은 방학을 연체로 대체한다가 전부입니다

3년차 학원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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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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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고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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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조건 유리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일에 따라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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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버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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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개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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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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