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2년3월1일 입사 2024년2월29일 퇴사처리되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노동ok라는 싸이트에보니 근로기준법이정한 원칙(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등으로 보상해야한다 쓰여 있던데 퇴직시 정산한 연차수가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가 많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인 입사일기준으로만 적용하는건지 둘중 유리한 것으로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할수 있다면 어떤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연차관련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것은 방학을 연체로 대체한다가 전부입니다
3년차 학원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