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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우웃는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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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학생 개인정보 제공여부ㅡㅡ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인,서면진술, 녹취록 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형사 or 민사로 걸게 되면 학원에서 그 학생 전화번호를 제공해주나요..?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는건거요 그 학생과 제가 밴드톡으로 연락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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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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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 주소 등을 알아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로 고소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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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가해자를 특정할 추가적인 정보만 더 있다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추적하여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밴드톡으로 연락이 된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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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수사관이 영장 발부 등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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