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복직 안내문 발송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휴직자 (육아, 출산, 일반 휴직)에 대해 회사에 복귀전, 미리 복직 안내문을 발송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안내문 발송은 복직일 최소 몇 일 전에 송부를 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적정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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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직 자에 대한 복직 안내 문서 발송은 법적으로 보장 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발송 하면 되고 보통 7일 전 안내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직자 (육아, 출산, 일반 휴직)에 대해 회사에 복귀전, 미리 복직 안내문을 발송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안내문 발송은 복직일 최소 몇 일 전에 송부를 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적정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일반휴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안내문을 보내려고 한다면 근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2주 ~ 1개월 전에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복직안내문 발송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근로자가 당연히 복직하여야 합니다. 통지하고자 한다면 2주전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 시 사전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 법령 상 복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