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5일 일7시간 주35시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9월30일 계약만료 퇴사예정이며 9월달 업무량 증가로 10일가량 한시간씩 연장근로 예정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됩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시 일7시간으로 계산되어 수급받는지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일7.5시간 반올림적용하여 일8시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므로 7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5일로 계약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