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일하고 1개월 계약 근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7개월 근무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바로 1개월 계약직이 있어 일을 했는데,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하며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한 근로자로 주15시간이상 근로했다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종 사업장 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 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하는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로 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보통 주 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이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유급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통상적으로 충족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제로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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