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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노란하이에나
어쩌면노란하이에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판사님이 볼 수 있을까요?

변론기일이 11월 7일이였고 판결은 11월 21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고서면을 오늘 11월 12일에 제출하였는데 혹시 판사님이 이미 판결문을 일찍이 작성해 놓았다면 제가 오늘 제출한 참고 서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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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이전에 판결문을 작성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제출되는 서면을 보고 납득이 되는 주장이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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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된 참고서면은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미리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더라도 선고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11월 12일 제출한 참고서면도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된 참고서면의 경우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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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7일전에만 제출하면 판사님이 읽어보시고 사건에 반영합니다. 21일 선고이고 12일에 제출하셨다면 판사님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에 반영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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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첨부 화면은 적어도 판결 선고기일로부터 일 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하고 오늘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참고서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판결문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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