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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란또띠
뚜란또띠22.08.02

두개의 근무처에 대한 4대보험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 두개입니다 A/B라고 하겠습니다. (둘다 대표명은 같음)

외국인근로자(E-2)가 A법인에서 풀타임 근무(주40시간)

B법인에서 파트타임 근무(주3시간) 근무하는 경우

1) A 법인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B 법인은 발생X

2) A,B법인 합산 주 43시간 근무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둘중에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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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B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입의무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2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