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아직 1년이 채 되지않았습니다.
갑자기 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받았고
자격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대표원장님이나 병원쪽으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내용 없습니다.
기재된 상실연월일 및 상실신고일 이후에도 저는 나가서 일을 했는데
(물론 몰랐으니 당연한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통지서를 받으니 황당한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일방적으로 제가 퇴사를 당한건지요??...
참고로 계약은 네트제로 했습니다.
병원측과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수정해야 할 것이며, 병원에서 한게 아니라면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상실처리하게 되고 내보낸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관련 업무담당 직원이 착오로 신고를 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신고라면
지금이라도 상실취소신고를 한다면 계속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담당자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병원에 일단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고용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상실신고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계속 근로하고 계시다면 병원 담당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직 해고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