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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얏호
끼얏호24.03.19

상태 사기 이런 것도 해당 되나요?

제가 옷을 실착1회 상태 좋다 하고 사진도 옷 앞이랑 목쪽 안에 있는 택 주변 전체가 보이게 찍어 올렸는데 구매자가 택배 받고 목 쪽이 늘어나고 얼룩 있다면서 실착 1회 아닌거 같다고 따지고 리뷰도 망쳐놔서 글 내리고 탈퇴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구매자가 사진도 있고 구매할때 더 많은 사진 요청과 하자 부분 등 신중하게 구매를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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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좋은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사 목이 늘어나있고 얼룩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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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진 등으로 확인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리뷰로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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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실착 1회에 불과하지 않고, 얼룩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탈퇴하고 연락두절된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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