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산재가 발생하였고, 이 후 병원에서 진료보는 중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산재 중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자발적 퇴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퇴사 시켜도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가 산재발생 후인 마지막 근무일을 5월 4일로 하여 퇴사해달라고 합니다.
퇴사일을 해당일에 맞춰도 될까요?
퇴사 사유를 이런경우 질병에 의한 퇴사로 해야 될까요? 자발적 퇴사로 봐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해고는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질병에 의한 것이든,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이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산재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하되,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휴직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다른 쉬운 업무로도 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원한다면 퇴사처리를 해도 됩니다. 근로자분과 이야기하여
질병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자님께서 퇴사하길 희망하신다면 퇴사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이직 사유를 처리한다면 근로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기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어렵습니다.
그러니 질병 탓에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한다면, 가급적 질병에 의한 퇴사 혹은 권고사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기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 퇴사의사가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대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