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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칠면조256
따뜻한칠면조256

레미컨 미인지 사고뺑소니 질문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을 운전하는데 2차선에서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오토바이가 사각지대에있는걸 인지못하고 차선변경을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났습니다..

당시 대형차타보니 소리도 시끄럽고 충격도못느껴서 몰랐는데 추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가보니 뺑소니라고하더라구요..

제가 그당시에 사고가났으면 바로처리해드리고 사과를드렸어야했는데 정말 인지하지못한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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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 우선은 사건처리과정을 살펴야 하나,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운전자가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여기서, 질문자의 주장처럼, 상황상 해당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주장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즉, 블랙박스, CCTV등의 조사를 요청하시어, 사고의 정도, 사고의 내용,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등등을 최대한 확인하여, 본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부각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 그러한 경우 사고를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도 하겠다고 하여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갔기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적용 제외되어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낮아집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먼저 보험처리를 해주시고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가 중요하기때문에 경찰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