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혼자일때와 배우자 있을때와 차이가 있을까요?
의료보험료에 대해 궁금한데요. 의료보험료는 각자납부지만 혼자일때와 배우자가 있을때랑 보험료 납부감액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일때는 급여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배우자도 직장가입자이면 두분다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만약 두분다 한거주지에 지역가입자라면 두분의 재산과 소득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한사람안 직장가입자이면 배우자는 그냥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만 따로 보험료가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는 혼자일 때와 배우자가 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만약 둘 다 직장가입자면 각각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세대 전체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보험료 차이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둘다 일을 한다면 직장가입자로 따로 납부할 것이고 한분만 일하신다면 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시겠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면 부양가족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혜택이며 이외에 부부인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은 없는데 저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혼자인 경우와 부부인 경우에는 혜택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차등분배해서 부부인 경우에는 혼자 납부할 때보다 일정 정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혜택을 주고 자녀를 낳아서 부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많이 키우는 가정일수록 혜택을 엄청 많이 줘서 인구를 늘려가는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러한 혜택이 셋째까지 낳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정도인데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집안은 애국자집안입니다. 그럼 점에서 이렇게 해서 인구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혜택은 없고 부부가 모두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번다면 각자의 지역보험료로 내고요. 둘 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보험료에서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은 혼자일 때와 배우자가 있을 때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피부양자 등록과 보험료 산정방식이 차이나게 됩니다.
혼자일때는 따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도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비속 등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다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