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아닌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공제 계약 작성시 1년 지난후에도 연차 생성 의무 없을까요?
하루 4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자에게 프리랜서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주휴 수당이라던가 연차 부여 안해도 괜찮은지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불과할 경우 즉,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종합적인 검토 및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당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부여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분쟁 발생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는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대한
인센이 아닌 월급여로 고정급이 지급되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요건 충족시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