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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우람한개개비27023.09.21

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가 있는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출퇴근시간 근로소득자와 같고 같이 일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는 연차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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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진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이고 이름만 프리랜서인 경우는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대부분 근로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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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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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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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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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하더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청에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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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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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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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있는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출퇴근시간 근로소득자와 같고 같이 일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는 연차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 프리랜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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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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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차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경우 법이 우선하기에 연차는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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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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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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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근로소득자와 같고 같이 일합니다.

    ---------

    프리랜서라는 계약을 하고 그런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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