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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96
자유로운할미새19624.02.10

내용증명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남친과 사귈때 제가 일이 초반에 좀 어려워 좀 도와달라고했습니다. 흔쾌히 첨엔 180만원, 몇개월뒤 200만원 이체해주었구요. 깊이사귀는관계였기때문에 서로 도와줄수있다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몇개월뒤 전남친이 헤어지자고 하고 그돈을 달라것입니다. 저는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당황했지만 , 이제와서 달라니 전 빌린거라 생각하지않지만 싸우기도싫고 의리상 줄려고 했는데, 제사정이 안좋아 나중에 돈이 마련되면 보내주든지하겠다하고 서로 갈길갔는데 . 한달뒤? 밥먹자는 식으로 연락 와서 차단을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다른 사람 번호로 저한테 돈달라고 내용증명보내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그당시 빌린다는 생각을 하고 도와달라한건 아니였습니다.

빌린거면 갚아야하는데 일이 언제 잘풀릴지 모르고 언제 갚을수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빌립니까?ㅠㅠ 헤어질때 준다는식으로 얘기한건, 전남친이 그땐 보태줬지만 헤어질생각하니 그돈이 아까웠는지 빌려준거였다고 말을 하니까 돈이 필요한가보다싶어 의리상 걍 줄려고 생각했던거지 의무라고 생각은 하지않았는데 내용증명까지 보낸다는건 좀...

돈을 주는게 맞나요? 근데 뭔가 제가 당하는 느낌이 드는건 왜죠?ㅠㅠ 뭔가 억울한느낌이들어서요. .ㅠㅠㅠㅠ

이런경우 내용증명 오면 어떻게되나요? 그 내용증명이 저한테 영향을 주나요? 제가 빌린게 아니고 지원받은거라고 답변서를 보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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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변제를 요구했다는 증거 정도의 의미만 있으며, 실제 돈을 빌린게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린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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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받았다는 증명기능입니다.

    나중에 증거로쓸수있으니 빌린돈이 아니고 도와준돈이라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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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답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송절차 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답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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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헤어질 때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면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내용 증명 자체는 별다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에 반드시 답변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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