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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만족스러운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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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

몇달 전 sns에서 공구에 참여했습니다. 1차금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했고 추후 배송이 완료되면(해외직구건) 해외배송비+재배송비를 포함한 2차금을 안내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sns 계정 아이디를 변경하여 2차금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공동구매는 사전에 공구주가 5일 이내 2차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은 무통보 폐기 처리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사항에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긴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1차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 아이디만 변경했을 뿐 비활성화는 하지 않아 구매 과정 메시지 기록이 남아있고, 입금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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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고지가 되고 이의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구업체 측에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계정 아이디 변경을 하였고, 공지사항에 명시된 내용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구업체 측 과실책임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5일이라거나 바로 폐기한다는 부분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