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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금조143
건장한풍금조14323.08.18

고용보험 상실신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이직 준비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것같습니다. 전직원들도 늘 상실신고 관련해서 연락오거든요. 분명히 100% 안해줄려고 하거나 최대한 미룰려고 할 것 같은데 찾아보니 고용보험 같은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쪽으로 우선시 되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1) 그럼 제가 따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않아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등록하면 자동해지 되는걸까요?

2)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봤는데 거기서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된 다음에야 이직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데 그럼 우선시 된다는 말은 틀린 거 아닌가요?

3) 공단에서는 퇴사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기간이니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안해서 처리 안한거라고 버티면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합의퇴사가 아니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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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면 주 사업장 여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퇴사한 회사임을 이유로 상실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로 퇴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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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새 회사의 급여가 더 높으면 자동으로 그 쪽으로 가지만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본인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전화받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틀린 답변입니다.

    3.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도 가능합니다만 그냥 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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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우선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보험법 및 기관 내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관계를 취득/상실해야 합니다.

    3. 이중 취업 등의 문제가 없다면 법정 기한 내(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에 상실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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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외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등록한다고 하여 이전 회사 4대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2.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전회사의 상실처리가 되어야지 신규회사에서 가입이 됩니다.

    3. 일단 지연신고 부분에 대해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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