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인. 지인 간의 증여. 법적 증여세는?
친구들하고.. 매주 복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서로
농담 삼아.
당첨 되면 얼마씩 나눠주자.. 어쩌자..
이런 말이 나와서.. 궁금해졌습니다.
지인간의 거래에서.. 증여..
비과세가 되는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통상적인.
면세 금액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50만원미만까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부부, 기타친족 등이 아닌 관계가 없는 친구 사이에는 증여한 금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기타 친족, 인척관계가 아닌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인척 관계가 없는 타인간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족관계가 없는 친구등 지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금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