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법인이면 소속이달라도 업무지시가 정당한가요?
같은법인이지만 소속이 다른 상사의 업무지시를 따라야하나요? 업무가 급하다고해서 지원와서는 바닥 껌떼고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인데 부당전보신고하려니 처리기간이 오래걸리는듯 한데, 더빠른 복귀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부서 상사의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체계 상 상사가 업무지시 권한이 있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일이고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아도 판단하면 거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소속 상사분께 도움을 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적심부름 및 허드렛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가 미화가 아니라면 껌떼는 작업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규모와 평소 업무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테지만,
상사의 업무지시로 껌을 떼고 있는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부당전보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적 심부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