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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이면 소속이달라도 업무지시가 정당한가요?

같은법인이지만 소속이 다른 상사의 업무지시를 따라야하나요? 업무가 급하다고해서 지원와서는 바닥 껌떼고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인데 부당전보신고하려니 처리기간이 오래걸리는듯 한데, 더빠른 복귀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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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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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부서 상사의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체계 상 상사가 업무지시 권한이 있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일이고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아도 판단하면 거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소속 상사분께 도움을 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적심부름 및 허드렛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가 미화가 아니라면 껌떼는 작업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규모와 평소 업무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테지만,

    상사의 업무지시로 껌을 떼고 있는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부당전보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적 심부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