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
위험구역(폭발물저장고)으로 지정된 곳과 실내에서 연초가 아닌 전자담배로 흡연시, 취업규칙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징계 목록이 있으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연초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담배는 폭발사고 위험은 없지만 어쨌든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징계사유가 됩니다.
취업규칙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징계 목록이 있으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연초만 해당이 되나요?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꼭 폭발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3개월내)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흠연에는 전자담배를 태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흡연을 금하는 것이라면 전자담배는 제외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구역(폭발물저장고)으로 지정된 곳과 실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시 취업규칙이 징계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담배 또한 담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당해 사안이 징계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징계사유의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흡연 금지가 연초에 한정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징계 규정의 목적과 실제 의미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화기로 인한 폭팔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금지된 행위를 하여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징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회사규정에 위험구역에 흡연시 징계사유로 정해놓고 있다면 연초든 전자담배든 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고 흡연(연초, 전자담배 등)을 하였다면 직장질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