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경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중개사는 신고할 필요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후 주택 양도 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등의 소명자료 등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주택수 오인 등) 추후 추징 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를 고려하여 비과세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명안내가 오는 경우로서 실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여부 관계없이 동일하나,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실지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 1세대1주택 특례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 >
위 요건 충족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고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으니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