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면책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또라이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나이 어린 직원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직원이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가 아직도 당신 따까리(?)로 보여?? ]
그러자 그 인간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씩씩거리면서 그러더군요.
[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
[ 너가 반말한것도 신고할거니까!!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책될 수 없습니다. 나이어린 사람이 반말을 했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폭행이 정당화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말을 하는 것과 폭력은 해당 사건에서나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에서는 폭행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창작될 수는 있겠지만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