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긴한데 토요일 결근시 4시간차감이나, 반차사용(회사임의)가 된다네요?
근로계약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긴한데 토요일 결근시 4시간차감이나, 반차사용(회사임의)가 된다네요?
토요일 포함 월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되어있긴합니다만;;
토요일 결근시 그달 월급 차감이나 반차사용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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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반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일에 준하여 급여 4시간분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예정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 없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