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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단단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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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후 실사는 어떻게진행되나요?

가게안에 창고가 있는데 전에 임차인이만드셨더라구요

실제평수안에 만든거라 실사 나올때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지않겠죠?

원래 도면에는 없더라구요

또 실사 진행하실때보는게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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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

    1. ​불법 건축물의 정의​: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이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창고가 원래 도면에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사 시 불법 건축물 분류 가능성​: 실사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이 허가된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창고가 도면에 없고,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실사 시 확인 사항
    1. ​건축물 대장 확인​: 건축물 대장을 통해 현재 건축물의 허가 상태와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도면과의 일치 여부​: 원래 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창고가 도면에 없고,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허가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용도 변경이나 규모 변경이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이 설치한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도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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