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이후 상실신고시에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상실신고를 하고 있는데, 1월~3월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하고,
4월이후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후니까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 안해도 되나요?
만약 입력을 안해도 된다면 건강, 고용, 산재 모두 전년도 입력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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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전년도는 보수총액 기간 이후가 아니라, 작년에도 근무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보수총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입사한 경우라면 없을 것이고 작년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라면 전년도 보수총액이 존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