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근무한 제수당(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등) 이 다음달 월급에 정산되어 나옵니다.
예) 1월 25일 ----> 1월 기본급
2월 25일 ----> 2월 기본급 + 1월 제수당
3/1 퇴사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3/25에 정산될 2월 제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수당만 따로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니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평균임금은 지급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