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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뜸부기181
검소한뜸부기18124.02.07

퇴직시 평균임금에 익월 정산되는 제수당이 포함 될까요?

저희 회사는 근무한 제수당(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등) 이 다음달 월급에 정산되어 나옵니다.

예) 1월 25일 ----> 1월 기본급

2월 25일 ----> 2월 기본급 + 1월 제수당


3/1 퇴사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3/25에 정산될 2월 제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수당만 따로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니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평균임금은 지급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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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제수당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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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제수당이 3.1.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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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임금을 그렇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3.1. 퇴사하는 근로자면 이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고 평균임금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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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은 모두 퇴직금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지급되는 임금만을 퇴직금에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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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제수당의 경우에도 지급만 3월에 될 뿐 2월 근로를 통해 발생한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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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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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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