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350만원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시급×8×연차일수
상시근로자수 5명, 1일 9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4+14×0.5+8)÷7×365÷12=300
시급=3,500,000÷300=1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