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점유는 제가 먼저 했고, 상대차가 제 차량 조수석부터 후미까지 다 박은 상태입니다.
보험사들은 현장에서 불렀고 아직까지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아 대인접수나 차량 수리나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차량에는 초등학생 아이 포함 4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차는 아주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제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상대 측이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운전자 본인만이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2. 분심위를 가야 하는지.
3. 112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4.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5.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현명하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등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셔야 할 것이며 그 전에 경찰에 사고신고 후 정식조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받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경찰 신고후 본인이 가해자로 나오면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할
것이라면 경찰 신고도 의미가 있습니다.
5. 다만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만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보험사의 합의로 결정이 되기에
상대방이 경찰에서 나온 가해자로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로 결정이 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 우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심위를 가야 하는지.
: 과실이 양 보험사간에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112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 상기와 같이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4.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 우선은 양 보험사간에 협의가 되면 가장 좋으나,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차 선처리후 바로 분심위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5.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과실분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확보하는 등, 사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둠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