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07년 4월 입사 했어요 정규직이고요 연차 일문의
안녕하세요
2007년 4월에 3개월 수습으로 입사했어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날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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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7년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약 23일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7.4.1.에 입사하였다면 2024.4.1.~2025.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 마다 1개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2024.4월까지 근무하였으면 23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