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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중복 지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집의 에어컨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수 관련 비용은

(저희 집) 누수탐사비용 30만원

(아랫집) 도배 밑 전선 비용 약 200만원 추정

가족 중에 2명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럼 각각 보험 청구를 하여서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약관 상으로는 둘 다 대물 피해는 20만원 자부담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누수탐사비용 30만원 * 2 = 60만원

아랫집 피해 (200-20)만원 * 2 = 360만원

총 420만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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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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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전 옛날 일상배상책임인가요?

    요즘 판매되는 일상배상책임은 누수피해의 자기부담금이 50이거든요.

    일단 20기준으로 실제비용이 230나오셨으면

    A : 230-20 = 210 배상

    B : 230-20 = 210 배상

    410을 배상하지 않고 실손 보상원칙에 근거해서 자기부담금 0 115씩 배상합니다.

    50기준으로 보셔도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고 115씩 배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험일 경우에는 30+200만원인 총피해액에 대해서 각 보험에서 115만원씩 보상합니다.

    한 보험사가 보상했을 210만원보다 적기때문에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생책임보험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실손형 상품입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을 진행해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비례보상 상품은 실제 일어난 손해만 가입금액 범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액을 가입한 두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사고로 2개이상의 보험이 있을경우, 독립책임액방식 비례안분하여 지급합니다.

    즉, 1/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독립책임액방식으로 안분 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수탐지비용: 각 증권별 15만원, 15만원 지급

    아랫집 피해: 각 증권별 100만원, 100만원 지급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각각 보험 청구를 하여서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비록 보험이 두개이상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계산한 것 처럼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