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중복 지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집의 에어컨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수 관련 비용은
(저희 집) 누수탐사비용 30만원
(아랫집) 도배 밑 전선 비용 약 200만원 추정
가족 중에 2명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럼 각각 보험 청구를 하여서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약관 상으로는 둘 다 대물 피해는 20만원 자부담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누수탐사비용 30만원 * 2 = 60만원
아랫집 피해 (200-20)만원 * 2 = 360만원
총 420만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전 옛날 일상배상책임인가요?
요즘 판매되는 일상배상책임은 누수피해의 자기부담금이 50이거든요.
일단 20기준으로 실제비용이 230나오셨으면
A : 230-20 = 210 배상
B : 230-20 = 210 배상
410을 배상하지 않고 실손 보상원칙에 근거해서 자기부담금 0 115씩 배상합니다.
50기준으로 보셔도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고 115씩 배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험일 경우에는 30+200만원인 총피해액에 대해서 각 보험에서 115만원씩 보상합니다.
한 보험사가 보상했을 210만원보다 적기때문에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생책임보험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실손형 상품입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을 진행해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비례보상 상품은 실제 일어난 손해만 가입금액 범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액을 가입한 두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사고로 2개이상의 보험이 있을경우, 독립책임액방식 비례안분하여 지급합니다.
즉, 1/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독립책임액방식으로 안분 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수탐지비용: 각 증권별 15만원, 15만원 지급
아랫집 피해: 각 증권별 100만원, 10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각각 보험 청구를 하여서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비록 보험이 두개이상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계산한 것 처럼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