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하는 보험 철회시간은 언제
인터넷 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그래도 1회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제가 중복 가입을 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으로 보험 계약을 철회하는 시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후 15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혹은 초과일 경우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5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철회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 보험료가 전액 환급되는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가입의 경우, 철회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 보험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1회 보험료도 전액 환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철회는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약철회는 가입하고 30일이내에 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상으로 철회/해지가 쉽지 않은 보험사가 많습니다.
철회하면 1회납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이상 이라던가 몇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회시에는 보험료 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상으로 가입한 보험 철회 기간은 30일 이내이면 가능하오니 청구에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계약의 철회는 1개월이내 가능합니다. 철회기간내 철회요청시 1회납입보험료는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를 할 경우 기존에 청약한 보험을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납입한 1회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