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의 경조사 휴가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새 직장에 입사했을때, 인사팀에서 경조사(결혼) 휴가를 6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인사규정이 개정되었다면서, 경조사 휴가일도 5일이라고 통보하더군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제기나 구제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이 적법한 절차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른 경조사 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에서 일수가 줄어드는 부분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정당하게 거친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했다면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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