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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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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의 경조사 휴가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새 직장에 입사했을때, 인사팀에서 경조사(결혼) 휴가를 6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인사규정이 개정되었다면서, 경조사 휴가일도 5일이라고 통보하더군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제기나 구제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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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이 적법한 절차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른 경조사 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에서 일수가 줄어드는 부분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정당하게 거친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했다면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