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채팅방에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어 무슨 번호인지 궁금해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혹시 올라온 전화번호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면 전화를 거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라고 해도 전화를 거는 행위만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