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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

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의 일시적 상향

안녕하세요! 저번에 아하를 통해 능력 좋으신 노무사님들께 퇴직금을 산정할 때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라고 여쭤보았을 때 모든 분들께서 가능하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비정상적인 폭으로 증가하면 그 부분을 빼고 산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정상적'인 폭의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연 3500직장

상승 전 세전 임금 291만

추가 근무 후 임금 +월 70~120

포괄임금제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휴무를 연차로 돌려버리고 미사용휴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지 여부는 그 금액과 별도로 퇴직 전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상적인 폭으로 증가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14, 2003.4.2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비정상 폭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더라도 많아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