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의 일시적 상향
안녕하세요! 저번에 아하를 통해 능력 좋으신 노무사님들께 퇴직금을 산정할 때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라고 여쭤보았을 때 모든 분들께서 가능하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비정상적인 폭으로 증가하면 그 부분을 빼고 산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정상적'인 폭의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연 3500직장
상승 전 세전 임금 291만
추가 근무 후 임금 +월 70~120
포괄임금제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휴무를 연차로 돌려버리고 미사용휴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