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사유는 머가 있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나여?
이사를 가기 위해 금액이 좀 모자란데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회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정산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