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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4.04.23

급여 지급일 퇴사자 급여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에 전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이 4월4일이라 퇴직일이 4월5일입니다.

4월급여와 퇴직금은 4월19일까지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3월 급여는 원래대로 4월 5일에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4월19일에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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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4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4월 5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청산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월 5일 지급되었어야 하는 3월 임금도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3월 급여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4월 5일 지급하고, 4월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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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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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직금품은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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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에 전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이 4월4일이라 퇴직일이 4월5일입니다.

    4월급여와 퇴직금은 4월19일까지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3월 급여는 원래대로 4월 5일에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4월19일에 줘도 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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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월 급여는 4월 5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급여는 금품청산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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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3월 임금의 경우 원래 월급날 지급하시고 나머지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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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으므로 3 ~ 4월 급여와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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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기존 월급 지급일

    둘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에 임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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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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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3월 임금은 정기 임금지급일인 4월5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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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월급여는 원래 지급되었어야하는 지급일인 4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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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월 급여는 원래대로 4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4월 19일에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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