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한지 2년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이혼을 한지 2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합의이혼을 한 상태인데 여자 쪽 재산이 부동산도 많고 현재 출판사 CEO이기도 합니다.
출판사에는 스타작가도 있고 오래된 출판사로 2대째구요.
2년이 지나면 아예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태고
여자 쪽에서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2년이 지나버렸다면 아예 어려울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서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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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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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가능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신고까지 완료되어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839조의2 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동조
3항에서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사안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청구가 안됩니다
협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