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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협동적인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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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한지 2년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이혼을 한지 2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합의이혼을 한 상태인데 여자 쪽 재산이 부동산도 많고 현재 출판사 CEO이기도 합니다.

출판사에는 스타작가도 있고 오래된 출판사로 2대째구요.

2년이 지나면 아예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태고

여자 쪽에서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2년이 지나버렸다면 아예 어려울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서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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