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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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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5일근무자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주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보더라구요

주5일 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될거같긴한데....

주40시간을 근무해야하는데 주15시간이라면 이틀만 일해도 되는 논리잖아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주15시간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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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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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어디선가 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주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보더라구요

      주5일 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될거같긴한데....

      주40시간을 근무해야하는데 주15시간이라면 이틀만 일해도 되는 논리잖아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주15시간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조건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주 15시간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예컨대, 주 15시간 근로 시,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통상근로자의 주 40시간에 비례한, 8시간*15/40시간= 3시간이 주휴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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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주5일근무자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주40시간은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5일 출근만 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근무해야하는데 주15시간이라면 이틀만 일해도 되는 논리잖아요

    • 네. 위 답변처럼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40시간을 못채우더라도 5일 출근(소정근로일이 3일이면 3일 모두 출근), 그래서 조퇴, 지각등으로 주40시간 안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주15시간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자신의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발생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5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는 당해 소정근로시간의 개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컨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출근일 중 하루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은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 3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하여 결근 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3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근이 40시간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석하여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시가 주 15시간만 일해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 주 5일 근무 여부가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수당은 "15/5*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지급받습니다.